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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 정책 총정리(취득세, 양도세, 임대사업자 부활)

by 백만요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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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1일 발표한 정부의 2023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달라진 내용 어떤 것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 하여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계획입니다.

 

<현행 조정지역 기준>

  • 2주택 취득세 8% → 1~3% 인하 (일반과세)
  • 3주택 취득세 12% → 6% 인하
  • 4주택 이상, 법인 취득세 12% → 6% 인하

<비조정 지역 기준>

  • 2주택 취득세 1~3% (일반과세)
  • 3주택 취득세 8% → 4% 인하
  • 4주택 이상, 법인 취득세 12% → 6% 인하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2023년 5월까지인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4년 5월까지  발표했습니다. 이마저도 조정지역이 풀리면 중과대상이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없어집니다.

 

  • 단기 양도세율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 미만 : 기존 70% → 45% 인하
  • 주택·입주권·분양권 1년 ~ 2년 : 60% → 폐지함 (일반세율 적용)

 

대출규제 주건부담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LTV 30% 적용)
  • 규제직역 무주택자 LTV 상향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 규제지역 연초 추가해제 및 분상제 합리적 조정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 완화 예정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
  •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

  •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 3기 신도시는 속도감있게 추진하되 공급속도 조절
  • PF시장 연착륙 지원

 

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

 

  • 85㎡이하 등록임대 부활 : 10년 장기 매입임대 (수도권 6억 원 이하 /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60㎡이하 85 ~ 100% 감면 / 60 ~ 85㎡ 50%  감면
  • 조정대상 매입임대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 매입임대 추가과세 배제
  •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 완화 (수도권 9억 원 / 비수도권 6억 원 이하)

정부 계획대로 100% 실행될지는 미지수 이지만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분들에게는 좋은 가격에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12.21 부동산 정책이 잘 실행되어 우리나라 경제 및 일반 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를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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