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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비용 총정리

by 백만요정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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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이사를 가더라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과 임대인 사이에 보증금 반환문제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 전 꼭 이사를 해야 한다면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향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행정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①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수용·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

②보증금이 반한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①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은 직접 법원을 찾아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②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③직접 하기 번거롭다면 법무사 등에게 맡길 수 있는데 비용은 40만원 정도가 들며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해 신청한다면 4만원대에서 해결됩니다.

 

③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첨부서류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소 변동사항 기재
  • 임대차 계약 종료를 입증하는 통지서 자료 -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등
  •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의 효과

①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 임차인이 임차등기 위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 임차인이 임차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③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재판

①정상적으로 임차권등기 서류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돼 며칠 이내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②임차권 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할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통상 결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정정본을 임대인에게 송달하게 되고 법원에서는 결정문을 등기소롤 보내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 2023년 1월 16일 임차권등기명령 업무지침이 변경되어 법원에서 각 주소지에도 송달 불능이 된 경우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직권으로 공시송달 또는 발송송달 하고 이 자체로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③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합니다.

 

④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보증금 분쟁에 따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초에 이런 분쟁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혹시 모를 걱정에 알아보시려는 분들이나 현재 분쟁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제 글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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